검찰 “‘김영란법 위반’, 신고 들어온 사건만 수사”_포커 초대_krvip

검찰 “‘김영란법 위반’, 신고 들어온 사건만 수사”_최고의 포커스타 슬롯 팁_krvip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해 검찰이 신고가 들어온 사건에 대해만 수사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김영란법 시행 하루 전인 27일(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김영란법 사건 처리 기준을 설명했다. 검찰은 우선 김영란법에 '서면 신고'가 원칙으로 규정돼 있다며, 무분별한 신고에 대해서는 수사권 발동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윤웅걸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김영란법은 기본적으로 신고를 개시 절차로 하는 법"이라며 "별다른 혐의가 없는데 검찰에서 김영란법만 갖고 인지 수사를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직업적 파파라치에 대해 별도 제재 수단은 없지만, 근거없는 신고를 남발할 경우에는 무고죄로 단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 대상에 대해서는 검찰에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기관 통보만 하고 수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법원에서 진행하는 과태료 재판이 정식 재판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검찰이 재판 과정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관련법에 검찰이 법원에 의견 제시 등을 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영란법에 대해 뇌물이나 알선수재 범죄보다 완화된 형사처벌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뇌물죄 등에 비해서는 비난 가능성이 낮은 위법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또 '공직자'와 공직자에 준하는 민간인에 대해 형사처벌 기준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김영란법에 형사처벌 기준에 차이를 두라는 규정은 따로 없지만, '공직자'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외부 강의료 등을 차등 적용한 규정이 있는 만큼 이를 준용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한때 검토했던 김영란법 전담 검사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윤웅걸 기조부장은 "김영란법 위반 사건은 일반 사건처럼 모든 형사부 검사들에게 골고루 배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